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기 주택 담보대출로 매달 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어려운 말을 써놔서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울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주택을 구매할때 은행에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실텐데 이자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조금 더 확대 되
었다고 하니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놓치지 말고 관련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비거치 | 기타 | 고정/비거치 | 고정+비거치 | 고정/비거치 | 기타 | 고정/비거치 |
공제한도 (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 이전에 구매한 주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가 제공됩니다. 확인이 안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1004&CappBizCD=13100000015)
- 등기부등본 혹은 주택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서울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후 바로 인쇄 가능하나 지방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 주민센터를 지정 후 발급 신청한 다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없이 주민센터에 바로 방문해서 서류 발급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24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5000000682)
다들 2024년 연말정산 서류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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