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및 신청서류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기 주택 담보대출로 매달 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어려운 말을 써놔서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울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주택을 구매할때 은행에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계실텐데 이자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조금 더 확대 되
었다고 하니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놓치지 말고 관련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개정안 ]

 현행개정안
상환기간15년 이상10년 이상15년 이상10년 이상
상환방식고정+비거치고정/비거치기타고정/비거치고정+비거치고정/비거치기타고정/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150050030020001800800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 이전에 구매한 주택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다들 2024년 연말정산 서류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